A씨는 B씨에게 “자식까지 있는 X끼, 결혼한 X끼가 안 X팔려?” “계집애냐, 이 X끼야?” “너 X 달려 태어나 갖고 자존심도 없냐?” 등 인권유린 발언과 함께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업무 실수를 약점 삼아 각서 제출과 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퇴사 각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중 B씨를 대상으로 행했던 △각서작성 및 연차사용의 강제 △퇴사 강요 부분 등에 ‘강요죄(형법 324조)’ 혐의를, △욕설 폭언 막말 등에 ‘모욕죄(형법 311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경찰은 이 사건이 통화를 통해 폭언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3호 위반 사항을 추가했다. A씨가 유선상으로 오랜 기간 폭언 및 욕설 등을 일삼아 B씨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3월6일부터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가해자 소환조사를 완료한 뒤 이달 말 최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