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장시온 기자
발행처뉴스1
발행일2025년 8월 18일
등록일25-08-18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목표를 함께 발표했는데, 노동관계법 확대 적용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목표의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5년 계획은 일종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설계도'로,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나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추진하게 된다. 당장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 적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조항을 완전 적용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사유 및 절차,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특히 심야영업이 많은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는 "점주가 24시간 보초를 서라는 얘기"라는 말도 나온다. 한 편의점주는 "점주들이 전부 심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야간 수당으로 수익 대부분이 빠져나가고 말 것"이라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다는 근로기준법으로 주52시간제를 독려하면서, 점주들은 주 100시간씩 일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셈"이라고 했다.
연내 우선 적용 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경우 현 조항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기준법 7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피해자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