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서로 믿고 존중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함께 일궈나가는 사회를 위하여

[뉴스]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개정안 처리 반대성명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어떤 시그널 줄 지 고민해야"

저자장우진 기자

발행처디지털타임스

발행일2025년 8월 18일

등록일25-08-19

경제6단체는 크게 3가지 수정 사항을 제시했다.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하며,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노조와도 교섭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교섭에만 매달릴 수 있고, 구조조정·해외투자 등도 쟁의 행위에 포함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6단체는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다”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산업 구조조정부터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