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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글로벌모터스 채권단, "노조 파업은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 연장 불허"

저자박영래 기자 등

발행처뉴스1

발행일2025년 8월 19일

등록일25-08-19

채권단은 '노조의 파업 위험은 대출약정 위반'이라며 12월 만기 대출연장을 불허했고, 회사 측은 1개 채권은행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상존해 있어 안정된 노사관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출금 상환일은 12월까지였으나 이들 채권은행들이 대출연장을 불허했고, GGM은 유일하게 대출연장을 승인한 신한은행에서 196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7개 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다.


이들 채권은행이 대출연장 불허에 내세운 규정은 '노사 상생협정 준수' 여부다. 2019년 1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서명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누적생산 35만대 달성까지는 GGM 상생협의회에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협의하고, 매년 임금인상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700억원 규모 대출 약정서에도 '상생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이 포함됐으나 지난해부터 노사관계가 악화하면서 채권단은 계약위반을 들어 대출연장을 불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