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이윤희 기자
발행처아웃소싱타임스
발행일2025년 8월 20일
등록일25-08-21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국내 기업 600곳과 외국인 투자기업 16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5.5%가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를, 30.1%는 “해외 사업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외투기업의 50.3%는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을, 39.5%는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간 괴리 확대”를 우려했다. 중소기업은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37.4%)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이어 “노조 갈등으로 거래 축소·철회·갱신 거부”(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 차질”(35.5%) 순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우려와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웃소싱 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불법과 합법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도급기업인 아웃소싱 업체는 언제든 불법 경영으로 내몰릴 수 있단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도급 인력에 대한 출퇴근 시간 확인이나 연차 사용과 관련해 원청과의 소통이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다. 도급 협업을 위한 합법적 소통인지, 위장도급을 가장한 불법적 소통인지 모호한 기준이 이제 노사 분쟁의 씨앗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도급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업무 소통, 협업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원청은 노조가 있는 협력사와의 신규 계약을 회피하거나 외주 범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대기업이 협력사 선정 단계에서 노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포착된 것도 이런 우려를 방증한다. 아웃소싱 업계는 ‘노조 결성 = 계약 단절’이라는 공식이 굳어질 경우 거래 축소, 일감 단절, 사업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이와같은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웃소싱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도급·파견 계약 구조의 투명화 ▲노무·산업안전 관리 역량 강화 ▲노조 교섭 대응 매뉴얼 구축 ▲서비스 모델 전환이 필요하다. 노무 리스크 관리와 현장 운영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종합 아웃소싱 서비스가 기존에는 '경쟁력'을 가르는 잣대였다면 앞으로는 최소한의 '변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