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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금 6000여만원 체불한 사업주, 울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저자
박정훈 기자
발행처
서울신문
발행일
2025년 5월 4일
등록일
25-05-07
울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5/04/202505045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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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추진 중, 국회에 다수 관련 법안 계류 중"
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