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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금 6000여만원 체불한 사업주, 울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저자박정훈 기자

발행처서울신문

발행일2025년 5월 4일

등록일25-05-07

울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