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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생산공정 전체 외주화’ 현대모비스 사내하청, 서울중앙지법 “불법파견” 첫 인정

저자홍준표 기자

발행처매일노동뉴스

발행일2025년 4월 28일

등록일25-05-14

A씨 등은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서 각각 2016~2019년 사이에 근무하기 시작했다. 현대모비스는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 또는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생산공정 일체를 도급했다. 공정은 ‘자재 입고-부품 생산-품질 관리-출하’ 순으로 진행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라인 조립·검사·엔진 성능 관리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A씨 등은 현대모비스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며 2020년 3월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사내하청과의 계약은 ‘도급’이라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현대모비스측은 전산관리 시스템(APS)과 생산관리 시스템(MES) 사용 권한을 사내하청에 넘겨 생산공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는 소송이 제기된 뒤 2022년 11월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유니투스’를 설립해 사내하청이 하던 충주공장 업무를 맡겼다. 그 결과, 애초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247명 중 대부분이 자회사 정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소를 취하했다.

법원은 현대모비스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인용했다. ‘관리계획서’에 따른 작업지시가 주요 징표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현대모비스)는 협력업체에 ‘관리계획서’를 배포했고, 협력업체는 관리계획서에 기초해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는데, 작업표준서 내용은 관리계획서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가 설정한 공정 흐름과 설비명, 관리항목 등을 사내하청이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가 생산계획을 정해 작업을 지시한 점도 인정됐다. 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충주공장의 5개월 치 생산계획을 미리 세워 사내하청에 전달했다고 봤다. 현대모비스는 공장의 월·일 단위 생산계획표를 작성해 사내하청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각 협력업체 생산계획은 피고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됐고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해 준 일정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사이클타임(생산 정 작업 단위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현대모비스가 관여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사이클타임을 조정하면 작업 속도와 제품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