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고용노동부
발행처고용노동부
발행일2025년 5월 14일
등록일25-05-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13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2024년도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금액 : 74,285,000원
부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하고,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