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정다솜 기자
발행처참여와혁신
발행일2025년 8월 24일
등록일25-08-25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상규)는 현대제철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을 비롯해 2021년 파업(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 고용안에 반발해 51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농성)에 대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확대간부 180명) 소송 철회, 불법파견 범죄자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국정감사 소환이다. 가을에 예정된 국정감사에 서강현 대표이사와 정의선 회장을 소환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본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 뒤 시행되기 전에라도 이미 법적으로 현대제철이 사용자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의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 지회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모두 걸려 있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텐데, 우리 지회가 법 개정 이후 ‘원청 교섭 1호 사업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관철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