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한수현 기자
발행처법률신문
발행일2025년 5월 7일
등록일25-05-07
[법원 판단]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청소·소독 등을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셀트리온이 실질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업무상 지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그동안 불법파견 사건은 자동차나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로 진행됐으나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은 물론 반도체를 포함한 초정밀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인천민사2부(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는 5월 1일 셀트리온의 협력업체인 프리죤 소속 직원 A 씨 등이 셀트리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양시훈, 이충언, 양주열 변호사)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나15293).
[사실 관계]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가 퇴근한 이후인 야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했다. 각각 2009년, 2011년부터 셀트리온 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프리죤 소속 직원 A 씨와 B 씨는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A 씨와 B 씨는 셀트리온이 프리죤과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를 파견받은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셀트리온은 업무 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며 "셀트리온 직원들은 클리닝 수행 일자, 수행 지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메일 등으로 야간클리닝팀에게 업무를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셀트리온 직원들은 수시로 야간클리닝 작업을 참관·감독하고 이메일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통보하면서 시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야간클리닝 업무를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셀트리온 측은 "야간클리닝 업무는 프리죤이 독자적으로 지휘한 것"이라고 맞섰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SOP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지휘·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작성한 SOP에 기재된 야간클리닝 작업에 사용되는 용액의 종류와 용도, 준수해야 할 업무 내용, 절차 등은 모두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GMP)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명시된 내용"이라며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이 GMP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상, SOP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셀트리온이 A 씨 등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클리닝팀이 작업을 하는 셀트리온 공장에는 400개 이상의 청정실이 있고, 청정실마다 설치된 각종 장비와 구조물 등이 다른데 SOP에 이에 관한 모든 대응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SOP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클리닝팀의 상당한 재량이 발휘됐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 직원들이 수시로 야간클리닝 작업을 참관하고, 이메일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통보하는 등 야간클리닝 업무를 관리·감독했다는 A 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은 참관 결과를 토대로 야간클리닝팀 근로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문책을 한 것은 아니고, 지적된 사항을 통보해 관련 내용의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도급인이 맡긴 일의 완성도와 관련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