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SK하이닉스의 전 직원 김모 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SK하이닉스의 CIS 기술자료를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무단 출력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기반으로 이력서를 작성해 두 곳의 중국 회사에 제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촬영한 기술자료는 1만1000여 장에 달한다. 특히 일부 자료에서는 대외비 문구와 회사 로고를 고의로 삭제한 뒤 촬영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유출 금지 대상임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유출된 기술에는 CIS 관련 자료뿐 아니라, 인공지능(AI)에 활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기술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