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서로 믿고 존중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함께 일궈나가는 사회를 위하여

[뉴스] '법정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도입…경사노위 제안

저자김승준 기자

발행처뉴스1

발행일2025년 5월 8일

등록일25-05-09

계속 고용 의무제는 60세 정년을 넘긴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계속 고용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 임금 체계를 조정할 수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합의에 성공하면 이를 존중하되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대기업, 공공기관 등 청년선호일자리는 계속 고용으로 청년·중장년 신규 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받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계속고용의무는 '직무유지형 계속 고용'과 '자율선택형 계속 고용'으로 나뉜다. 직무유지형은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노동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무유지형을 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 단축이나 직무 변경이 가능한 것이 자율선택형이다.

임금 체계는 '노사 공감대하에 결정' 방식으로 제안됐다. 다만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생산성 대비 지나치게 낮은 임금이나 연공서열에 따른 과도한 임금은 안 된다고 봤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입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 고용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렇게 하면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계속고용의무 연령 기간이 65세로 같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