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파면 처분이 과도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노위와 중노위는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수위의 적정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한 끝에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첫 번째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였다. A씨는 자신의 언행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아니며, 일부 비위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관행과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사와 외부 조사자가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와 당사자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파일 등을 종합해 근로자의 행위가 명백한 성희롱과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화장과 용모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포상 심의 대상 제외, 부당 지시, 결혼 준비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욕설과 폭언, 연차유급휴가 사용 제한 등 총 8가지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했다. 일부 행위는 단순 괴롭힘을 넘어 관련 법령과 사규를 위반한 심각한 비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