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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사노위 '계속고용 의무화' 권고에…'정년연장' 대선 쟁점 부상

저자나혜윤 기자

발행처뉴스1

발행일2025년 5월 12일

등록일25-05-12

경사노위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8일 법정 정년 연장 여건 마련 전까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1년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60세 법적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고용 형태와 임금, 직무·근로시간 등은 노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대기업·공공기관의 경우 계열사 전적을 통해서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경사노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시차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점은 올해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둔 후 △2028~2029년에는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계속고용 의무 연령의 단계적 확대를 제시하는 로드맵도 내놨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물이 아닌 공익위원 주도의 제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년연장은 대선 정국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정년연장을 포함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공익위원의 제언이 향후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제언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토대로 입법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