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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현대자동차 노조, "하반기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저자김연주 기자

발행처중앙일보

발행일2025년 5월 12일

등록일25-05-12

대법원은 노사 혼란을 우려해 통상임금 판결의 소급효(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를 제한했지만,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퇴직자들로 구성된 소송단을 꾸려 통상임금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 기아 노조도 지난 2월 변경된 판례를 반영해 적게 지급된 통상임금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관련 질의는 이미 300건을 넘겼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뿐만 아니라 피복비, 체력단련비 등 기업마다 명칭과 성격이 다른 다양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