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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건설사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 기준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 강화 추진

저자유승혁 기자

발행처서울신문

발행일2025년 8월 14일

등록일25-08-14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명 이상이 동시에 숨져야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연간 다수 사망 때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권 차관은 “현행법은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를 요청했는데도 해당 건설사에서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나면 ‘등록 말소’(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권 차관은 “포스코이앤씨 소급 적용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며 “산재 사망 사고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업종을 건설업 외 업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신설한다. 중대재해 우려가 있으면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사망 사고가 발생해야 명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다음달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