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윤보람 기자
발행처연합뉴스
발행일2025년 8월 12일
등록일25-08-14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 버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3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 했다.
서울노동청은 또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은 이달 6일 각 버스회사에 발송됐다.
통상임금 범위는 지난 5월 노사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조는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대응하겠다"며 파업을 유보했다. 이후로 노사는 실무교섭을 이어오고 있으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