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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2027년 상반기까지 연차휴가 제도 강화하는 로드맵 마련

저자곽용희 기자

발행처한국경제

발행일2025년 8월 17일

등록일25-08-18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연차휴가 제도를 강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기본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6개월 이상 근속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 연차 일수도 현재 2년 차 기준 15일에서 선진국 수준(20일)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연차를 확대하고 소진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 ‘숨은 보너스’로 여겨지고 있다. 연차휴가 제도가 ‘휴식권 보장’에서 ‘현금 수당’으로 왜곡되는 흐름이 굳어지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연차 수당도 받지 못할뿐더러 대체인력 부족으로 연차를 쓰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25.6%가 휴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로 ‘대체인력 부족’을 꼽았다. ‘특별한 휴가 계획 없음’(18.6%) ‘업무량 과다’(11.6%)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