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고홍주 기자
발행처뉴시스
발행일2025년 8월 19일
등록일25-08-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2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5건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이었다. 5년 사이 65건에서 225건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도 112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 사건 826건 중 '개선지도'는 42건, '과태료 부과'는 12건, '검찰 송치'는 16건, '취하'는 175건이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타'는 364건에 달했고, '위반없음'은 214건이었다. 위반없음이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다.
다만 이 같은 위반없음 종결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조사·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위반없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