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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 수급' 80명 기소 의견 송치

저자이상덕 기자

발행처뉴스1

발행일2025년 11월 18일

등록일25-11-19

대구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건설업 일용근로 내역을 기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220명을 조사한 결과, 인건비 처분 등을 위해 명의를 대여하고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25명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적발된 125명 가운데 3년 이내 부정 수급으로 재적발된 80명에겐 고용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동 당국은 이들에게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4억 6000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추징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