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원청교섭을 해도 문제없는 사업장이 대놓고 교섭을 게을리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동부는 원청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에 즉시 나서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7월 현대제철·한화오션이 각각 하청노동자와 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는 노조법 2·3조 개정 이전인데도, 법원이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화오션은 소송 결과에 항소하며, 최종심 판결까지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9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보낸 교섭 요청 공문에 공식 답변 대신 산업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