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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현재 국회 발의된 고용 연장 관련 법안은 모두 12개, "임금체계 개편이 쟁점"

저자구정모 기자

발행처연합뉴스

발행일2025년 11월 20일

등록일25-11-20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용 연장 관련 법안은 모두 12개다. 그중 2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나머지 10개 법안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연장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 중 9개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5월 '공익위원 제언'의 형태로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년 연장 법안 9개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의 존폐가 쟁점이다. 5개 법안이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2개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재량사항으로 변경했다. 나머지 2개 법안은 '임금체계 개편'을 존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