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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에 관한 설명회 개최

저자정예빈 기자 등

발행처뉴시스

발행일2025년 11월 19일

등록일25-11-20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노동부는 실질적인 집단교섭을 촉진·지원하고 법 시행 초기 안정적인 법제도 안착을 위해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교섭 단위 분리로 최대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별 하청별로 분리된 경우,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유사한 하청끼리 묶어 분리된 경우, 전체 하청을 묶어 분리된 경우 등이 교섭단위 분리의 예시로 제시됐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현장의 상황에 맞게 분리를 검토할 수 있게 하고, 만약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 원청 단위에서 원청노조 및 하청노조가 연대해 교섭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유연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 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하청노조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하며, 결정 기간은 현행 10일이나 필요시 최대 10일간 1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안은 실무적으로 정리가 됐고 오는 24일 장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