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김인유 기자
발행처연합뉴스
발행일2025년 1월 9일
등록일26-01-09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609건(부정수급액 15억7천만원)을 적발해 부정수급액의 두 배가 넘는 33억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사업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실업급여가 559건(11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장려금 28건(1억6천만원), 모성보호급여 21건(2억원), 직업훈련 1건(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의 경우 취업 상태를 숨기고 급여를 받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권고사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한 사례, 지인 회사에 허위로 이력을 등록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고용장려금 분야에서는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을 신규 채용자로 둔갑시키거나 사업주의 친인척을 허위 등록해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육아휴직 기간 중 타인 명의로 몰래 근무하며 급여를 타내거나, 실시하지도 않은 직업훈련의 출석부를 조작해 훈련비를 가로챈 경우도 적발됐다.